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며, 2년이 넘기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다시 한번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자격이 되신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시민권을 받으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