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 자격과 약혼자 신청 비자
지역Colorado
아이디t**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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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5/2013 1:54:26 PM
안녕하십니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저는 신민권여자와 결혼한지 6년 4개월이 지났고 영주권을 받은지는(7/31/2009)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9/2013) 이혼이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년 5월에 신청이가능 한가요. 또한 시민권을 신청후부터 선서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 됩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2.k-1(약혼자 초청 비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지만 신청가능한것인지요. 만약 아기가 있어도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서 약혼자와 아기가 같이 미국에 들어 올수 있는지요 지금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3.이번달(10/2013)에 센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지난 4월에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7월에 3개월을 거의 채우고 돌아간 탓인지 입국거부되어 한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마땅한 방법을 모르겠네요. 또한 이민국에서 전자여권에 212(a)(7)(A)(i)(I), A205907955, vwp Refusal 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제 약혼자가 약혼자 초청 비자로 미국에 무사히 들어올수 있겠습니까? 관관비자를 받을수는 있는지 만약 그것도 거절된다면 약혼자 초청 비자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