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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소송에 관한 질문 이어서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adk****
조회4,835 공감0 작성일10/14/2013 12:46:52 PM
가족간 형사소송에관한 질문을 드렸던 사람 입니다. 공개하기가 창피한 일 이어서 자세한 내막을 다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을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저또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장모님게서 저를 친아들 이상으로 대해 주셨기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렸던 것 입니디.사실 많은 분 들이 너싱홈에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읍니다. 저또한 얼마전 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그러나 사실 다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을 근래에 알게 되었어요.주위에 80대 초반의 할머니가 계셨는데평소에 너싱홈을 가게 되면 목매 죽겠다고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곤 했답니다.그러나 친하게 지내던 분이 그곳 너싱홈에 들어가셔서 보니 하루 세번의 한식, 양식의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입맛대로 드시고 한국방송 TV가 24시간 방영되어 심심하지도 않고 친절한 한국간호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아프면 진료해주고 더더욱 그곳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분들이라 친구가 되어주어 외롭지도 않음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바꾸었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곳에 더 일찍 오지못했음을 아쉬어 했읍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런 상황을 알게되어 이곳으로 장모님을 모시려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큰처형이 평소에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듯이 장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원하는대로 안하면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음식도 한국음식을 안주고 차가운 샌드위치만 하루 한조각을 반으로 나누어 드시게 하는 등 여러 학대를 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그래서 장모님이 죽고 싶다고 자주 그랬읍니다..좌초지종하고 아무쪼록 장모님을 그곳에 들어가셔서 마음 편하게 해 드리고 싶고 가족 간에 분쟁도 좋게 해결 하려 합니다. 형사소송의 취하 방법을 알고 싶으니 전문가님의 답변을 가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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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1:33:25 PM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 못하시는 분이군요.
민사는 개인간의 소송으로 원고가 고소취하가 가능하지만,
형사는 공익을 위한 소송으로, 일단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원고는 검사가 되는 것이고, 검사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4:03:04 PM
원숭이 말이 맞아..... 형사고소는 취하가 안돼.... 나중에 벌금이 나올거구만.... 기다리면 돼.... 출석안하면 더 힘들어지구...
l**ed****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5:33:00 PM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면 ........ 경찰이 왔을때 진술서 싸인과 함께 담당 경찰 이름을 받지 않았나요?
그분에게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취하할수 있는지와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알아보세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9:00:34 PM
검사에게 연락하고 처제가 증인으로 않가겠다고 하면 증인이 없어 재판을 할수 없읍니다.
큰문제이면 검사가 강제로 증인을 부를수 있지만 이런경우에는 그냥 기각합니다.
취소 하시려면 검사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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