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은 대개 "people vs. 처형 " 즉 검사가 원고 , 처제가 증인이며 , 처형이 피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처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검사에게 통보하면 검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취하합니다. (다른 증인이나 증거 가 있던지 너무 잔혹한 행위라 꼭 재판하겠다 하지않는한)
그러나 "재판의 조정"은 무었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살다 보면 이런일 생깁니다. 큰 처형은 맏딸 이 어머니 양노원보내는게 원통해 그러겠지요. 반대를 그정도 했으면 분명히 "나는 못해도 너희들이 양노원 보내지 말고 도와 드려라 " 한게 아니고 "힘들지만 같이 노나서 다 같이 하자, 내몫은 내가 할테니" 했는데 대다수가 지금 내자식 기르느라 바빠서 우리는 못해요, 언니는 애들이 다 컷지않아요?" 이런경우 같은데.
그런데 한가지 다른 식구 들도 알고 넘어가야하는것은. 치매노인을 양노원에 보내드리는것도 여러사람들에게 좋은 해결 방법이지만 영어에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라는 말이 있읍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주는대로 받느다 " 겠지요. 즉 애들이 그런것 보고 자라면 자기 늙었을때 애들이 노인 양노원에 보내는것을 원칙으로 보고 자랐으니. 그리할 확율이 많고 , 반대로 노인을 끝까지 봉양하는것 보고 자란 애들은 그런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당장 힘드니 식구들이 그렇게 결정했겠지요.
가족의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