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ase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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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7/2013 1:43:01 PM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10년을 계약을 했기에 계약기간이 아직 2년 남아 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지금 매각하려 합니다.
원래 임대료는 $3,800이었는데 경기가 나빠 $3,000로 내려줘서 한 2년 이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지금 계약서를 $3,000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 새 건물주와 $3,000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계약서대로 이양되 $3,800로 새 건물주와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건물주가 바뀌면 원계약이 해제된다고 생각해서 이때 가격이 좀 낮은 다른 곳으로 옮려했더니 현 건물주가 나보고 임대인을 채워 놓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게자리가 비었거나 비게 될 경우 건물을 파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건물이 매각되어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는 관계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건 가요? (이때 가격이 낮은데로 옮기고 싶어서요)
핳 수 없다면, 현 건물주의 요구대로 원계약금액($3,800)이 아니고 현지불 금액($3,000)로 새 검물주와 재계약을 하려면 기존계약서($3,800 짜리)를 $3,000 짜리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요?
다시 한다면 계약기간을 나머지 2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10년으로 해야 하는지요?
새건물주와 완전히 새로운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