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자면,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될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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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