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AD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2) 아니요. 학생신분 F1 을 유지하셨으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3) I-20 만료될때까지 입니다.
4) 네
5)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으로 다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