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면,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절차가 진행중이라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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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