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음주운전 공소시효
지역Pennsylvania
아이디e**ene200****
조회7,115
공감0
작성일10/27/2013 10:47:45 AM
관광비자로 2003년 입국했습니다.
이후 학생비자로 변경해 신분을 유지하다 200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았는데 변호사의 과실로 9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90일의 징역형은 추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주소, 은행어카운트 등 모든것을 클리어하고 불체자로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에도 음주운전 같은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민법이 개혁되어 불체자 사면 받을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