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폭행사고후 영주권 받았는데..출국할때 문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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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8/2012 11:54:20 AM
50세 남성입니다.
1998년 LA거주후,1999년 여자지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폭력사건 일명 "도메스틱 바이어런스" 에 연관되어서 2000년 LA 법원재판으로....칼츠란 서비스 350 시간과 벌금 $280, 1년간 ANGER CONTRAL 교육,프러베이션 3년 받았습니다.
물론 법원 명령은 2001년 마친후 모두 REPORT 했습니다.
다행히 감옥에 가지는 않앗고,경찰서에서 10 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찍고 왓습니다.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서.....
2009년 11월에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 올 계획인데,LA 공항에서 입국할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어떤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저는 법원 명령 모두 이행한후 영주권까지 받았는데...공항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은 법원 기록을 지우라고 하는데..사기 염려도 잇고요....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