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렌트를 위해 디파짓' 이 임대할 유닛을 예약 reserve하기 위해 지불하는 holding
deposit이고. . . 양방 ( landlord and tenant ) 이 사인한 리스가 없고, 구두로 입주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이사 오질 않은 경우 . .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에 관하여 법 규정이 없어 보이네요.
여러 옵션중에. . .디파짓 액수에 따라 prorate 하여. . . " 적절한 날짜까지 입주를 안하면(입주에 렌트비와 시큐리티 디파짓이요구 되며) 모든 약속 (계약)은 무효가 되며,지불된 디파짓돈은 cancelation fee 로 전환 되며. . ." 라는 통보를 문자로 보내어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