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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팝사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30****
조회3,285 공감0 작성일2/12/2015 10:47:18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혼을 하였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2014년 텍스보고는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팝사 서류 작성시 텍스보고상 기혼으로 되어 있으니 기혼으로 작성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싱글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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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3/2015 12:06:33 PM
이혼으로 하시고,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금액중 custodial parent에 해당되는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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