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행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지역Arkansas
아이디j**ung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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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1/2013 8:03:35 PM
안녕하세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아버지가 Drive-Thru로 디파짓을 하러가셨을때
디파짓할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직원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10분~15분정도 기다리셨는데 소식이 없어서
은행직원에게 왜 안해주냐며 물어보셨답니다.
물어봤더니 은행직원이 현재 은행에 있는 돈이 short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했답니다.
그러고 5분뒤, 아버지가 디파짓종이와 영수증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디파짓영수증을 확인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디파짓종이에 $800이라고 적으신걸
은행쪽에서 $700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디파짓종에에 적힌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하면
디파짓을 하기전에 물어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직원이 본인 임의대로 고쳐적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머니가 디파짓전 몇번을 확인하신 금액이라
적게 넣었을리가 없다며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시면서
보안카메라를 확인해보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영어를 잘 하실수 없으셔서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대신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3일~4일 뒤 $100을 저희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하지않았다면 저희 $100는 직원에 의해 증발했을것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 만만하게 보고 직원이 이런일을 저지른거 같습니다.
만약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였더라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고객이 항의한다고 돈을 지불하는 은행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하였기 떄문에 $100이 입금이 되었다고 봅니다.
미안하다는 말, 전화 그리고 편지도 기다렸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 이 사건으로 은행을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지는 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