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입양이 되시고 2년이 되셨을때 18세가 넘지않으셨으면, 입양이민이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바로 사료됩니다. 현재 학생신분이시라면,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절차중 본인에게 맞는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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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