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옛가게의 구매자(Assignee)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의 방비책은 없는 것인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oo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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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13 6:06:04 AM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픽업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옛가게를 팔고 이 가게로 왔습니다. 옛가게 판매전인 2011년 1월에 2016년 1월 만기 5년 임대계약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옛가게 새주인이 Assignee로, 제가 Assigner로 Landlord와 Assignment(임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주인 전에 제가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Assigner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가게의 새주인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점잖은 분이라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전에 가게를 내놨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나더군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만 만약이라도 이분이 사라지면 저는 꼼짝없이 임대 만기일까지 렌트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