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한국에 귀국하셔서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셨고, 아직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보신적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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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