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시고, 또한 추방재판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시면, 해당 기록또한 존재하므로, 미국에 재입국 하시기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