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8 10:54:37 PM 안녕하세요서류미비자 이셔도, ITIN 넘버 신청이 가능하시며,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며,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해당사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39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3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