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earing conference for rest&meal time 레터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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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13 7:43:51 AM
안녕하세요?
조언받고자 질문올립니다..
2년이 조금넘게 일한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휴식시간&식사시간 에 관해
소송을 해서 그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건의 이슈내용(휴식&식사)으로 합쳐보니 5천불이 넘는 금액인데, 이걸 타임카드를 보고, 계산해보니 벌금을 가만하고도 많게 책정되었고 식사시간 waive 한다고 문서로 사인도 했으면도 불구하고, 그냥 다 청구가 다 었고, 또한 임신휴가 보내 3개월 기간도 모두 청구되어 계산되어 나왔는데 처음받은 일이라 이런경우 먼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정확히 캘리포니아 법을 몰라서 처음 7개월간은 4시간 일한 경우 휴식시간을 못 줬던건 인정하데, 그 이후는 제가 실수한걸 알고 타임카드에 휴식시간 기록하고 그 직원은 단지 식사시간은 필요없다고 해서 문서에 waive 한다는 사인받고 1년이 넘게 식사시간은 하질 않았는데?
참 걱정이 되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만약 conference 에 가면 조정과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도음을 받고 가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