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에 NIW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한국방문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시, 학생신분상태에서 취업이민응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서 경우에 따라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NIW 가 거절이 되셔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