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영주권이 있는 상황에서, 아드님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기존의 임시영주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될 확률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시영주권 기간도 영주권 기간으로 산정을 해주기는 하지만,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이 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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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