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면 한국에 이혼절차를 밟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면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을 했다고 해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국에 온 후에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와이프와 저 모두 국적이 상실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다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하면 한국에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국적상실을 하면서 혼인신고도 무효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할 것은 없는것 같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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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면 한국에 이혼절차를 밟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면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을 했다고 해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