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해외의 범죄사실을 숨기는경우,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해당 범죄가 아직 기소유예라면,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