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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리스후 리스계약서를 안주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조회1,733 공감0 작성일11/26/2013 4:27:30 PM
크레딧이 안 좋아서 다운페이를 2달치 하고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사인도 하고, 이사한지 한달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계약서를 안주네요.

달라고하면, 건물주가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미뤄도 되는지요?

또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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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3 10:13:5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당일이나 그 전에 계약서를 지급하는게 보통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약간의 시간차이는 줄수 있지만, 한달정도의 시간은 고의성이 깃들어 있다고 판단 될수 있을 듯 싶습니다.

건물주와 매니저에게 정식으로 계약서를 요청하시고, 다운페이 2달치 한 영수증 또한 같이 요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거부하실 경우, 법적인 절차를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신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10:23:52 PM
California Tenants Law 에 의하면 Written rental agreements 를 서명날인하신 후 , 이사하기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신 날자와 시간, 보낸 횟수를 기록해 두신 다음, Written rental
agreements서류를 여러번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인(Landlord) 주소 알아내서
Certified with return receipt 로 편지 발송 기다리심이 어떻겠습니까? 관련된 서류는 복사본을 꼭
보관 엉터리 소리할 때 증빙 서류로 사용하십시오. 도움되셨길 원합니다. 감사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27/2013 8:35:37 AM
주인 전화 번호를 달라고 하여 주인에게 알리세요.
어쩌면 주인은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관리회사나 주인의 연락처를 현관 잘 보이는 곳에 붙혀 놓게 되어 있습니다.
메니저가 아니라고하면 그 메니저는 무능한 메니저 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아파트 메니저 입니다.
주인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싼 임금의 메니저를 채용하기 때문 입니다.
끝내 우기고 주인 전화 번호를 알으켜 주지 않으면 이곳으로 전화하여 상의 해 보세요.
818-756-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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