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raffic Ticket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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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5/2013 2:49:30 PM
9/21/2013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Infiniti QX4 1999년 model)을 The Peoples' Choice of Charity 라는 기관에 Donation을 하고 당일날 AAA에 가서 소유권 이전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을 하였습니다. 10/28/2013 에 Notice of Appear 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위반 내용인즉 자동차 Registration 이 안 되어 있고 Insurance 가 없어 위반하였으니 12/16/2013에 San Diego Superior Court 에 출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San Diego Superior Court 로 Certified mail을 보내었는데 Donation Receipt 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서류 copy 와 경위 설명을 적은 편지와 함께 보내어는데 몇일전 또 이 건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The Peoples'Choice of Charity 에서는 이 차를 이미 제 3자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제3자가 차를 싸게 사서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기에 경찰에 걸린 모양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Court 에 출두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