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권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의 생활이 정착되면 (더 이상 미국의 영주권이 필요 없다 싶으면)
그 때가서 취소 해도 늦지 않습니다.(취소 휴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가셔서 융자 payment와 생횔비를 보내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의사가 장시간 없으실 것 같은 면 집명의 에서
간단히 명의을 빼고 한국 가십시요(명의를 빼시는데도 현재의 융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난 집을 팔때까지 융자의 명의는 계속 융자하신 명의로 집이 저당 잡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