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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 모기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p**928****
조회2,398 공감0 작성일12/2/2013 10:56:36 PM
2002년 이민와10년동안 세금보고 하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11년 주택을 구입하고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모기지가 문제가 되는지요?. 집사람은 직업이 없고 제가 번 돈으오 샹활하고 있고 영주권 포기 후 한국에서 모기지 포함 생활비를 송금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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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2:47:05 PM
Mortgage와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권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의 생활이 정착되면 (더 이상 미국의 영주권이 필요 없다 싶으면)
그 때가서 취소 해도 늦지 않습니다.(취소 휴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가셔서 융자 payment와 생횔비를 보내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의사가 장시간 없으실 것 같은 면 집명의 에서
간단히 명의을 빼고 한국 가십시요(명의를 빼시는데도 현재의 융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난 집을 팔때까지 융자의 명의는 계속 융자하신 명의로 집이 저당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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