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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님 자동차을 개인과 거래후에요 DMV에 보네는 ...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3,171 공감0 작성일11/23/2021 7:06:47 AM

뒷장 말입니다

뉴오너와  판매자 인포 내용 

편지을  직접 DMV에 가져가서 

접수해도 되는지요??

집부근에 DMV 사무실이 있어서요

방문해서 그냥 접수해 볼까해서요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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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3/2021 11:51:10 PM

네. 직접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판매 후 주의 사랑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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