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즈니스에서 E-2 종업원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다른 회사의 스폰을 통한 취업이민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E-2 비즈니스를 통한 취업위민 절차는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참고로 취업이민 진행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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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