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기간 이상 같이 거주했을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합니다.
좋은 전문가의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榮一三
혼인 신고를 안하고 9년을 같이 산 사람이 싸운뒤
자기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문자로 알려 왔습니다.
걱정 되는건 제이름으로된 세이프티 디 파짓 박스가 있는데
그 사람돈이 조금 있는데 당장 달라고 합니다.
같은 직장에 일하면서 같이 일해서 비지니스도 많이 성장 했고 집도 장만 했습니다.
집도 비지니스도 다 그 사람 이름으로 장만 한거라서 ..
근데 니 짐싸서 바로 나가라고 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 .. 주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디파짓박스에 있는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수 잇나요?
저한테 줬다는 영수증도 없고 내역도 없고 조금 생길때 마다 준건데..
어찌 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