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4번의 음주운전 자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지금 new court da te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형사법 변호사 아니면 이민법 변호사 중 어느분의 조언을 받아야 하나요? 서류가 이민국으로 넘어 간다구요? 영주권도 올해 재 발급 받아야 하구요. 다시한번 더 조언을 구합니다
l**ed****님 답변답변일12/12/2013 7:08:46 PM
상황에 맞게 변호사 선임하면 될것을.... 음주운전이면 형사법 변호사이고 해결이 잘되면 문제 없지만 추방에 문제가 된다면 이민법 변호사, 음주운전 땜에 법원에 간다면 이민변호사를 데려갈 이유가 없잖소.
s**nagn****님 답변답변일1/14/2014 10:37:07 PM
음주 운전만 네번이라... 추방 요건을 충족 시키셨네요 이민국으로 넘어갔으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을텐데요 그저 오래동안 서류 더미에 묻혀 있기를 바래야죠 형사, 이민 변호사 둘 다 만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