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은 힘들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24시간 일을 하시면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도 제공 받지 못하고, 오버타임 및 더블 타임은 받으셨는지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겠지만, 본인은 노동법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