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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nant Ownership 변경에관해 질문드려요.

지역Missouri 아이디m**hgun****
조회1,876 공감0 작성일11/8/2020 11:35:51 AM

안녕하세여.


Kansas City, Missouri 에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Landlord 입니다.

최근에 Tenant 로 부터 본인과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던 liquor store를 본인과 본인의 처 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메니지먼트를 두고있지않고 혼자서 관리를 하다보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Tenant 로 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Tenant 에게 요구해야할 서류나 밟아야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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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9/2020 1:26:58 PM

타주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테넌트의 구성원이 바뀐경우에 새로 바뀐 구성원의 크레딧이나 여러가지 테넌트로서의 조건이 이전의 분과 비슷해야만 새로운테넌트로 서류를 첨가 하셔서 그이전 분의 책임을 면제 가능하지만 만일 새로 추가되신 분이 테넌트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이전분에 대한 렌트의 책임은 그대로 게약서에서 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 변호사에게 한번 상담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부탁 하셔서 추가 addendum 작성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1:22:56 PM
본인, 장인어른 에서 장인어른 이 떠나시고, 아내가 등장한 케이스 이니... 글세요 그냥 리스 변경 없이 진행 하셔서 괜찮을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대로 있고 또 와이프 가 등장한 케이스)

찜찜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새로운 리스 작성 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m**hgun**** 님 답변 답변일 11/10/2020 5:55:53 PM
시간내서 답변해주신 두분 모두 고맙습니다. 일 진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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