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 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양로원에서 3년정도 계신다면 메디칼에서 경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는 이와같은 롱텀케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메디칼 수혜자 사망후의 recovery process인 estate claim에 관한 것 같은데요. 집이나 자동차 등 메디칼 프로그램안에서 면제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은 수혜자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메디칼 수혜자격에 영향을 끼지지 않지만, 나중에 사망이 발생했을 때 수혜자가 '소유'(ownership)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 주정부가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면제자산이고, 특히 캐쉬밸류가 없는 텀보험은 메디칼에서 그 금액에 상관없이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 오너 명의를 미리 자녀나 ILIT과 같은 취소불능 트러스트 안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존 배우자는 앞서 말한 주정부의 estate claim을 피하기 위해 hardship waiver, estate hearing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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