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사고시 응급조치&대책마련순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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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8/2018 10:18:22 PM
우선 안전운전이 최고이지만 방어운전이 더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시 즉석 응급사항과 추후 사고 대책마련순서를 질문과 아는대로 서로 정보를 공유했음을 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이 아닌 미국의 ca위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녹색신호시 직진우선이 원칙이지만 주로 비보호좌회전시에 녹색등이 있거나 황색이 불이 막 들어왔을때 순식간에 죄회전을 해야하는 미국교통법에 당황하거나 주로 이 신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 이럴때 사고 났다면 응급사항은
1.가해자나 당사자나 누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는다.
-차량내 불랙박스설치 해 놓으면 좋지만 없다면 중요한 단서증명꺼리를 찾아야 하므로
- 핸드폰 카메라로 최대한 많이 사진을 순식간에 찍는다.
- 증인을 서 줄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보 후 적는다.
- 사진은 가까운 거리 및 먼거리를 확보 후 보험회사나 최후 법적대응준비를 한다.
- 이때 인사사고가 없더라도 경찰을 불러도 오지도 않지만 불을수 있다만 불러서 차량사고증명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유리하다.
2.인사사고와 함께 발생 했을 경우에 응급사항은
- 먼저 위의 1번처럼 우선 내것 부터 챙긴다
- 911 신고해서 경찰이 오도록 한다
- 인사사고시에 단순하게 책임보험만 들어 놓으면 그것도 사고대비시 책임한계치비용을 산정할텐데 최저비용일수록 불리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하고 최대한 풀카바인 종합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회사에 전적으로 위임하면 안심하면된다.
@ 접촉사고시나 인사사고시에 경찰리포트방법과 접수방법을 알아보자
단순접촉사고시에는 두가지로 나뉘다.
1.시내주행시인 로컬에 났을때는 주로 LAPD에 신고해야하는데
LAPD이란? 도심지 내에 사고 났을때 일반경찰서인 사고난 인근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주로 인사사고 아니면 가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즉 접촉사고건은 LAPD에 해당이 안되고 보험회사에 자료와 함께 바로 접수하면 된다.
사고 전화번호는1-877-ASK(275)-LAPD(5273)으로 신고하면 안내에 따라 사고 난 인근경찰서로 안내 해 준다.
2. 인사사고가 났을경우에는 LAPD의해 인근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사고유형에 따라서 온라인 사고 접수에는 접수비 $24불,6주전후 시간이 걸린다.
직접방문해서 사고처리시에는 6주이상 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 목격자 및 최대한 증명꺼리를 확보가 시급할때 중요성은...
1.도로 사고지점에 비디오카메라가 만약에 인근건물이나 학교펜스길에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비디오기계가 2주 안에 자동 업데이트오 삭제 및 재생하므로 삭제되기 전에 사정 이야기를 해서 경찰를 대동해야만 비디오자료가 인정된다.
2.내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역시 조심해서 삭제되지 않게 파일을 확보한다.
3.상대인 가해자나 피해자라도 상황에 따라 목격자의 위증 및 블랙박스 자료가 있어도 내 것으로 달라고 할수 없다. 그래서 상대를 믿지 말라.내 사고 주위로 우선 자료가 911보다 사고 당시 바로 확보가 더 중요하다.
끝으로 이 내용를 보고 자동차 차량사고건에 대한 자료건이 중앙일보나 인터넷상 많은 자료를 볼수 없고 일목요약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필자인 제가 두서없이 최근정보 자료를 토대로 적어 본 것입니다.
이해 하시고 여러분도 경험토대나 주의사항 등 도움 될만 내용을 댓글로 올려 주시면 우리 여기에 들러볼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많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 빨리 타이핑 하다보니 몇자 획이 틀리더라도 이해하고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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