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는, 빠른 처리와 양쪽다 동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 지라도, 그 결과를 실행시키는 것또한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권의하는 이유입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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