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세입자와 랜드로드 간에 리스 계약서를 보고, 또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법에 따라 달라지겟지만, 일반적으로 1달치 렌트비를 내지 않음으로써 랜드로드가 퇴거명령을 내릴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의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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