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워크퍼밋을 받으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회사 설립이나 비즈니스 진행의 경우, 취업이민 인터뷰시 어떤식으로 심사관이 판단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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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