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8 5:09:2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8 7:30:52 AM 이민국은 서류 심사를 할 때 여러 상황을 정상 참작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EDD는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자 연금도 시민권 받느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857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843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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