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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본증명서 영문 공증 및 미국 결혼

지역Ohio 아이디f**lcloud1****
조회5,440 공감0 작성일1/2/2014 11:56:16 AM
반갑습니다.

얼마 후 미국인과 결혼을 할 예정인데 몇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1. 제가 기본증명서 한국본은 있으나 영문본은 제가 번역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영사관에 가면 해 준다고 하지만 제 위치가 오하이오라 시카고까지 가려면 너무 멉니다. 혹시 오하이오내의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한테 공증 받아도 되는 겁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연락처를 주시면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이 아닌 그냥 결혼부터 먼저 할 예정이어도 기본증명서 영문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권 및 운전 면허증으로 충분합니까?

3. 영사관에 가 보면 혼인허가서 및 혼인신고서 등이 있는데, 미국에서 결혼 할 예정이어도 이 자료들을 영사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까?
만약 제출 해야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며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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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14 2:36:28 PM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 공증은 반드시 변호사한테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며, 은행에 공증인이 있으므로 저렴하거나 무료로 하실수 있으므로, 은행 공증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실 때, 기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시고, 여권 및 운전 명허증등 본인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결혼할 예정이실경우, 한국에 신고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혼인 신고서등을 영사관에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14 3:09:06 PM
1. 번역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무나 해도 됩니다. 번역본에 공증 필요없습니다.
3, 영사관에 [혼인허가서]가 있다니? ...ㅎㅎ.. 혼인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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