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일경우,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는경우, 본인께서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있는 경우, 본인 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인것으로 처리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 보험 Coverage를 먼저 확인하시고,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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