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9월쯤에 아는 분에게 2만불을 빌려드렸습니다. 하도 딱한 사정을 얘기하시기에 속는 셈 치고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두달동안 3천불만 갚으시고 그 이후로는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혹시 몰라 공증은 받아두었습니다.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 안되겠다 싶어 무슨 조치를 취해야 겠기에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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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0/2014 4:09:14 PM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써놓으셨다면, 계약파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계약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거나, 본인을 숨긴 사실이 존재한다면, 형사상으로 고발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1973년생 김성태 한테 당한건가요? 하얀얼굴에 키 170 정도에 뚱뚱한 체구 아들 딸 하나씩 있고 아들이름이 이안 인가 그렇고 와이프랑은 페이퍼상 이혼을 가장해서 알렉산드리아 와 6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사기 행각도 비슷하고 이놈한테 당한사람들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