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공정 리스계약에 관하여...
지역Louisiana
아이디d**c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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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2014 12:06: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1년 9월 미국에 와서 3주만에 조그마한 한국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이일을 곧바로 시작하다보니 영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 주인의 모든것을 인수한 것인데, 인수받은것 가운데 카드 머쉰이 있었는데 알보고니 매월 카드 대여료로 83불 63전씩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차리고 카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NON CALCELLABLE LEASE로
되어있고 60개월 동안은 무조건 카드 대여료로 83불 63전씩 지불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잘들 아시겠지만 요즘 카드 기계는 거의 무료로 대여해주고
카드 사용료만 받거든요.
이미 2년3개월 동안 매월 83.63불씩 냈는데 이거 캔슬하려면 남은 개월에 대한것을 다 내야한다고 카드기계회사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미국와서 한번 살아볼려고 애쓰는중인데, 눈뜨고 도둑맞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