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American Disability Act 에 의한 고소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법률 위반의 경우,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과 판례에 따르면, 피고의 승소확률은 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권해드리고 싶은 대처방법으로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송들이 비즈니스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며, 최소한 변호사 비용이라도 내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통지를 받아야만 변호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반드시 통지해야하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