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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스런 핸디캡 suit

지역California 아이디e**eka5****
조회3,145 공감0 작성일1/13/2014 9:34:16 PM
안녕하세요.저소득층지역에서 작은 마켓을 몇개월전부터 했읍니다.어느날 오십쯤된 백인이 들어와 주소도없는편지을 가지고 와서(상호는있음)핸디캡소송 이람니다.지식이 없어 )조금보니 가게통로가31inch라고 적혀있는데 전에부터 이곳 복도는4ft가넘음니다.편지에는법정규격이36inch라고적혀있네요.이달말에 코트에 오라고써있읍니다.제가 도움이 절실이필요합니다.답변 주시면 진정으로 감사드림니다(후에 알고 보니 이지역 south central 에많은 가게가각각의 핸디캡 이유로 고소를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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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4 4:38:39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American Disability Act 에 의한 고소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법률 위반의 경우,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과 판례에 따르면, 피고의 승소확률은 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권해드리고 싶은 대처방법으로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송들이 비즈니스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며, 최소한 변호사 비용이라도 내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통지를 받아야만 변호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반드시 통지해야하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2:52:51 AM
별스런 핸디캡 suit가 뭡니까? 난 장애자용 옷 (슈츠/suits)이 새로 나온 줄알았습니다...내 참.
고소를 당했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면 sue 당했다 라고 하시고
영어를 모르시면, 그냥 고소당했다고 하세요.



e**eka5****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7:25:04 PM
장변호사님고마우신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그말씀이 힘든이민생활에 많은 힘이됄겄갔음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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