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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check을 첵 캐싱한 경우

지역ETC 아이디m**etpi****
조회8,582 공감0 작성일1/13/2014 12:29:51 PM
부동산을 구입하기위해 부동산업자에게 계약금으로 2만5천불 첵을 발행해주었는데... 진행중 매출이 맞지않아서 계약해지를 작성하여 첵을 돌려받으려했는데... 부동산업체에서 저의 첵으로 첵캐싱을 하였습니다...그 중간에 저의 체캐싱업자가 저의 첵을 은행에 입금했는데... 그 당시 저의 계좌에 돈이 부족하여 바운싱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업체에 저가 첵읗 에스크로 계좌에 넣을 때 알려줘야 은행에 돈을 입금한다고 이야했는데... 몰랐는지 먼저 입금하여 바운싱이 난 것입니다... 바운싱이 되었으니 돈을 갚으라는 일반우편을 받았는데... 후에 첵캐싱업자가 어떤 법으로 저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할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업자가 전에도 첵캐싱업자에게 몇건의 부도첵이 걸려있나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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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4 1:46:44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거주하시는 주의 법에 따라서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을 하신후, 상대방이 첵 캐싱을 하는도중 바운스가 나셨으므로, 본인께서 계약 파기를 하신 결과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적 증거가 본인이 계약해지를 작성하는 도중,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본인의 계약해지 작성 완료 전 책캐싱을 하신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듯 싶습니다. 즉, 본인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와 본인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서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듯 보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8:35:08 PM
흠...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부동산 업자가 케쉬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계약금을 트러스트 구좌에 넣어 놓지않고 자기 마음데로 케쉬 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state dept. of consumer affairs
bureau of real estate 에 가서
real estate law violation complaint 접수 시키세요
잘 하면 그 부동산 라이센스 취소 될겁니다
그러고도 만족할 반응이 없으면 변호사 사셔서 소송을 하세요
그 동안의 이자와 변호사 비 까지 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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