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동성 신고의 경우, 변호사를 쓰지 않는이용, 비용의 부담이 민사로 진행하시는것보다 적게 드십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노동청 직원이 조사를 한후, 고용주에 대하여서 형사처벌 및 배상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을 먼저 진행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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