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그지에 해당이 되므로, 시민권자 부모초청또한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vier 도 신청해보실수는 있지만,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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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