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1년이 넘기전에 미국에 재입국 하시고, 재입국하실때 해외장기체류 사유인 신병치료 관련 기록과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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