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부담이 되신다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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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