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4 11:34:04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87년에 통과된 위 법안은, 각 은행에서 체크를 얼마나 Hold 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법안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신청 할 떄 영사관 가지 않고 조회 265 공감 0 CA o**oonim**** 4/11/2025 11:24: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4,283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