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는 절대로 영주권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허위 이민서류•공적 수혜•전과 드러나면 자동으로 추방재판에
▶ 이민국 8월부터 새 매뉴얼 시행중
지난 6월28일자로 개정된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USCIS는 이민서류 수속시 불법 체류 기록 등 추방 사유가 발견되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추방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또,
이민신청 서류가 사기 또는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이민 신청자가 공적부조 혜택(Public Benefits)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추방 사유 ]
▶불체자 또는 불체기록이 있는자
▶거짓 허위서류 작성 제출시
▶범죄사실이 밝혀질 경우.
▶유죄가 확정됐거나 혐의를 받고있을 경우.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적수혜 받은 기록있는 자...들은
즉시. 이민재판-법원 출두 통지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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